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통행지의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손해액은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토지소유권 취득 시기와 가격, 통행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본래 용도에의 사용 가능성, 통행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비롯하여 통행 횟수·방법 등의 이용태양,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환경,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본래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지만, 민법 제220조에 따르면 통행지 소유자의 토지분할과 일부양도로 인해 발생한 맹지는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확정판결을 통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으면 통행로 소유주는 맹지 소유주의 통행을 허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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